생애최초특별공급주택청약조건안내
생애최초특별공급주택청약조건안내
이번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 청약조건에 대해 공급유형 및 장점에 대해 담으려고 합니다.
이는 장기가입자가 먼저 주택을 공급받는 청약제도 때문에 근로의욕이 떨어지거나 거주불안을 해소하고 무주택 근로자에 따른 청약기회를 늘리고자 2009년 9월 경시됐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약 25% 범위에서,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 시에는 20%, 그 밖에 민간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10% 범위 내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의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생애최초’라는 명칭처럼 생애 단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초로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 청약조건으로 국민 및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600만원의 선납금 자격, 소득세 납부실적 등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한 자녀와 함께하는 무주택 부부 및 결혼한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지금은 자녀 계획이 없어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다른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 알아보더라도 당연히 속한 유형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도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스스로도 아파트 분양을 받을 기회가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환영하지만 아직 속단은 어렵습니다.
급할 때일수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청약홈 생애최초 특별공급 ㅁ 치아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1순위를 두고 신청자격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1순위는 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서 지정한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부분이 청약을 체크하려는 지역에 따라 혹은 공공, 국민, 민영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예치금 기준 및 1순위 자격 요건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1순위에 포함되는지 체크해야 하는데요.무엇보다 다른 특공으로 분류되는 주요 특징이 존재합니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되며, 세대에 포함된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주택 소유를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원으로 한 사람이라도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상에 부합할 수 없지만,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주택에 속해 있다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분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현시점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이전에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단 한 채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을 알아보고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