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의 주의 사항을 알아보자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다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아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묵을 곳의 조건이 나쁘지 않고 보증금을 올린다는 소식이 없다면 그냥 계속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때 전세 계약 연장을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관련하여 사전에 숙지해야 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계약은 본인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원하는 기준에 맞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조건에서 동일하게 연장하고 싶다면 묵시적인 갱신을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스템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갱신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만료까지 2개월 정도 남았을 때 같은 요건으로 2년을 더 이어가겠다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전세계약이 연장되고 2년간 거주가 보장됩니다.
단, 금융서비스 연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만료 시점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기준의 금융상품을 이어갈 때 집주인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데, 은행사에서 별도로 통지 등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서로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 등을 뒤늦게 걸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연락을 취해 갱신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 경우 임대차 3법을 통해 세입자가 유리한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바탕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2년에 추가 기간 2년을 더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관련된 내용을 요청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연장을 할 때 묵시적 갱신을 한 후 청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엄연히 다른 제도로 구별하기 때문에 먼저 묵시적 갱신으로 2년간 거주하더라도 이후 임대차 3법에 따른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6년을 같은 거주지에 머물 수 있어 유용하게 쓰입니다.
단, 본인의 권한을 갖추려면 2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같은 금액이거나 내려갔을 때 새로 쓸 필요는 없어요. 대신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별도 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금액이 높아지면 등기부등본을 다시 뜯어보고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체크한 뒤 새로 서류를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서 법적 권리를 갖춰야 합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할 때 법적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공인중개사를 끼고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새로운 서류를 작성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하므로 많은 부분을 체크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