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1인당 1년간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24년도부터 1년 6개월 기간으로 연장된다는 소식이 있어 많은 관심이 갔다.
여기서 포인트는 부모 모두 맞벌이를 할 경우,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남편, 아내 모두 6개월씩 각각 연장을 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안타깝게도 직장인일 경우에만 해당되고 자영업자는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물론 직장인이라고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닐 것이다.
직장에서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하고 승진에서 빠지거나 퇴사를 종용당하거나 부당한 일은 정말 많으니까. 현실성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랄 뿐이다!
2024년 육아휴직 신청법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있는 남성, 여성 근로자, 또는 임산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휴직 개시일 30일 이전에 근무하는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 인적사항-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 인적사항-신청하는 휴직개시일/종료일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개시일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이혼/가족사망/질병/유산 등)1년 6개월 육아휴직2024년도로 연장되는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의 포인트는 부부 1명만 신청해서는 안 되며 남편, 아내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6개월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맞벌이가 아닌 경우, 혹은 맞벌이이지만 부모 1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부 근로자만 이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기간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부분은 첫 3개월 기간은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최저 70만원 정도이며, 4개월부터는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원/최저 7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사후 지급금육아휴직 급여의 25/100 부분은 휴직 이후 직장에 복귀할 때 6개월 후 합산된 금액을 일시불로 하루 지급하는 것을 사후 지급금이라고 한다.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24년도에 출산을 앞두고 여러 정부의 혜택을 찾아봤을 때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자체도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부모 모두 사용해야 추가로 적용되는 사안이라 아쉬운 부분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실제 많은 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육아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