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및 이용의 포인트는?(사진 ⓒ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을 신청한 회사에 근로자에 대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빙자료는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료 △대학입학전형료로 이를 포함한 41가지 증빙자료를 일괄 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 및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자료는 1월 20일(토)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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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은 blog.naver.com미성년자가 19세 이상 성인이 될 경우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동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나 자체적인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개통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 첫날인 1월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오픈 첫날인 1월 18일에는 이용자 증가로 서비스 지연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중 1월 23일(화) 이후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용자가 집중되는 1월 25일까지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며,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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