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 단계별 포인트는?
이혼소송 절차, 단계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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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 단계별 포인트는?
– 이혼소송이든 상간소송이든 법무법인이든 지난달 연예계는 크게 붐볐습니다.
형사사건부터 이혼소송까지 정말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연예인 부부가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부부였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분들은 현재 조정이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연예인들이 조정이혼한다고 하던데… 이혼하는데도 방법이 따로 있나요?
배우자와 정리할 결심을 하신 분들이 종종 연예인의 이혼 기사를 보고 위와 같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이혼하는 것도 방법이 따로 있냐라고 시작도 하기 전에 복잡해서 못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신데요.네, 배우자와의 법적인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조정/재판 이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면 이 글 하나만 꼼꼼히 확인하세요.
배우자와 정리할 결심을 하신 분들이 종종 연예인의 이혼 기사를 보고 위와 같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이혼하는 것도 방법이 따로 있냐라고 시작도 하기 전에 복잡해서 못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신데요.네, 배우자와의 법적인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조정/재판 이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면 이 글 하나만 꼼꼼히 확인하세요.배우자와 정리할 결심을 하신 분들이 종종 연예인의 이혼 기사를 보고 위와 같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이혼하는 것도 방법이 따로 있냐라고 시작도 하기 전에 복잡해서 못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신데요.네, 배우자와의 법적인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조정/재판 이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면 이 글 하나만 꼼꼼히 확인하세요.배우자와 정리할 결심을 하신 분들이 종종 연예인의 이혼 기사를 보고 위와 같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이혼하는 것도 방법이 따로 있냐라고 시작도 하기 전에 복잡해서 못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신데요.네, 배우자와의 법적인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조정/재판 이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면 이 글 하나만 꼼꼼히 확인하세요.1. 협의 이혼 절차처음에 소개한 이혼 소송 절차는 바로 협의 이혼요.이 방식은 부부가 모두 혼인 관계를 해소할 뜻을 갖고 있어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해서 합의했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위의 2가지만 확인합니다.
이 2가지 조건에 특히 문제가 없으면 혼인 관계는 해소됩니다.
그렇다고 절차까지 쉽다고 말할 수 없지만.그 절차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배우자와 협의한 뒤 정리하기로 정하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두 사람의 인적 사항과 양측 모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미성년의 아이를 누가 맡는지 양육비가 얼마나 주는지 면접 협상은 언제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신청서를 부부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에 함께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는 법원은 그 후의 절차와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숙려 기간을 따로 보내야 합니다.
미성년의 아이가 있지 않는 경우는 1개월, 미성년의 아이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보내야겠죠.이는 우발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두 사람의 결정에 변화가 없으면 법원은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는 확인서를 작성할 테니까요.그럼 둘 중 한명이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 기관에 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하자, 생각보다 쉬운 것 같다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쉽다고는 못하지만요.그만큼 변수가 많아 위험한 것이 협의 이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고, 법원은 혼인 관계 해소의 의사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만 확인한다고 했습니다만.즉, 나중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도 법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숙려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배우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소송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만 낭비한 채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간혹 배우자가 숙려 기간에 재산을 은닉하는 소송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변수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공증시, 비용 발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지만.합의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안이라면 비용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조정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비교적 안전하고 확실하게 정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예인 대부분이 왜 조정 방식을 선택하는지 설명합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심사숙고 기간을 따로 보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는 우발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두 사람의 결정에 변화가 없다면 법원은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2명 중 1명이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쉬울 것 같다는 분들이 많아요.하지만 결코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그만큼 변수가 많고 위험한 것이 협의이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법원은 혼인관계 해소 의사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이것은 즉, 나중에 재산 분할에 대해 문제가 생겨도 법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배우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소송을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만 낭비한 채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간혹 배우자가 숙려 기간에 재산을 은닉해 소송으로 진행하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공증 시 비용 발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닌데요. 합의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안이라면 비용적인 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조정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비교적 안전하고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예인 대부분이 왜 조정 방식을 선택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안내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심사숙고 기간을 따로 보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는 우발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두 사람의 결정에 변화가 없다면 법원은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2명 중 1명이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쉬울 것 같다는 분들이 많아요.하지만 결코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그만큼 변수가 많고 위험한 것이 협의이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법원은 혼인관계 해소 의사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이것은 즉, 나중에 재산 분할에 대해 문제가 생겨도 법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배우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소송을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만 낭비한 채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간혹 배우자가 숙려 기간에 재산을 은닉해 소송으로 진행하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공증 시 비용 발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닌데요. 합의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안이라면 비용적인 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조정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비교적 안전하고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예인 대부분이 왜 조정 방식을 선택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안내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심사숙고 기간을 따로 보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는 우발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두 사람의 결정에 변화가 없다면 법원은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2명 중 1명이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쉬울 것 같다는 분들이 많아요.하지만 결코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그만큼 변수가 많고 위험한 것이 협의이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법원은 혼인관계 해소 의사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이것은 즉, 나중에 재산 분할에 대해 문제가 생겨도 법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배우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소송을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만 낭비한 채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간혹 배우자가 숙려 기간에 재산을 은닉해 소송으로 진행하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공증 시 비용 발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닌데요. 합의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안이라면 비용적인 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조정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비교적 안전하고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예인 대부분이 왜 조정 방식을 선택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2. 조정 이혼 절차2번째 이혼 소송 절차는 바로 조정 이혼요.현재 대한민국은 조정 전치주의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을 했다고 해도 조정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즉, 협의 이혼을 하지 않는 한 무조건 조정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 소송에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분이 제출한 신청서를 상대로 송달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상대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된 뒤 필요하면 가사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사 조사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리지만.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사 조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정한 후 추진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가사 조사가 끝나면 법원은 변론 기일을 잡아 주겠지.그럼 여러분은 해당 기일에 출석하고 반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새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의견을 열면 좋겠는데요.법률 대리인이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기억하고 두세요.(대리인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렇게 몇차 변론 기일이 지나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를 가지고 부부 중 한명이 관할 행정 관청에 가서 혼인 관계를 청산했다고 신고하면 좋은데요.관련 사례가 이 단계에서 한가지 핵심 포인트를 가르침 합니다.
바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상황이라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우리 부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서 별도의 조정 기일 없이 빨리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재빠르게 배우자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처럼 1~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조정 조서가 남으므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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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관련 사례도 많이 있으니 미리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관련 사례관련 사례관련 사례관련 사례관련 사례마지막으로 재판상 이혼이있습니다만.전 단계에서 조정이 성립이 되면 여러분은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그 뒤 판결의 선고 기일이 정해졌다는 안내를 받게 되겠죠.여러분은 해당 기일에 참여하고 판결을 확인하면 되는데요.이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혼인 관계는 해소됩니다.
반면, 둘 중 한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한다면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세요.여기까지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는데요.도움이 되었습니까?짧은 포스팅 속에 많은 내용을 넣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또는 개인적으로 불확실한 점이 있으시면 마음 편하게 연락 주세요.이 포스팅이 관련 성공 사례를 사진밖에 못 보여 했지만 방문 주시면 실제 자료(개인 정보는 삭제)을 통해서 좀 더 확실히 설명합니다.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전 단계에서 조정이 불성립이 되면 여러분은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그 후 판결 선고 기일이 정해졌다는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해당 기일에 참석해서 판결을 확인하면 되는데요.이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반면 둘 중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한다면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지금까지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짧은 포스팅 안에 많은 내용을 넣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 또는 개인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관련 성공사례를 사진으로만 보여드렸는데, 방문해주시면 실제 자료(개인정보 삭제)를 통해 좀 더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결과를 예측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이혼소송이든 상간소송이든 법무법인이든 며칠 전 별거 중인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분…blog.naver.com법무법인 이든 010-7929-0485법무법인 이든 010-7929-0485법무법인 이든 010-7929-0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