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검찰 송치, 무구속 송치, 불송치, 해고 등의 용어가 있다.
이는 모두 법적 용어이므로 해당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용어는 형사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용어들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에 송치
기소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형사사건을 수사할 권리가 있지만 검찰은 기소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 추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추천을 받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사에게 회부하는 것은 형사사건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될 경우 기소될 가능성도 조심해야 한다.
기소송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의견 송치: 공소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의견 송부 :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기소유예 이송 : 수사가 불충분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이송합니다.
기소 계류로 이송: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 사건은 검찰로 이송됩니다.
피의자는 검찰에 송치되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변호인선임권 :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경우 귀하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금 없이 보냄
무구속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고 송치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은 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강제조치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피의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한다.
불구속 이송의 경우 피의자는 구금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구속된 피의자보다 미구속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더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되면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변호인 선임권 :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경우 귀하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송치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형사사건을 수사할 권리가 있지만 검찰은 기소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 추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추천을 받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배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혐의 없음: 피의자가 범죄의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범죄 없음: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기소권 없음: 범죄가 발생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기각: 불만 또는 고발의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고 사건이 송치되지 않는 경우,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권 :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불기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 귀하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 반환을 거부한다고 해서 피의자가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
사건을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경찰의 판단일 뿐, 검찰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기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불출석 결정을 받은 피의자는 항상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전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송불가 결정에는 이송불가 사유와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피의자는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문을 잘 읽어보시고,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됨
기각은 다음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소송 종료 결정 청구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결정 허가, 인가, 승인 등의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 기각은 소송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반면, 원고의 주장이 적법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린다.
기각결정은 원고에 대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원고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소, 항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각(Dismissal)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면허 취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거나, 공무원 시험 합격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고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송기각 :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 청구 기각(Claim Dismissal): 청구를 수락하지 않기로 한 결정. 인허가·승인 등의 신청 기각 :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기각결정서에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각결정서에는 기각사유, 피고인, 신청인 등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각결정을 받은 자는 기각결정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기각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기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소 또는 항소.
자주하는 질문
Q. 검찰송치란 무엇인가요?
ㅏ. 검찰에 송치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뜻이다.
경찰은 형사사건을 수사할 권리가 있지만 검찰은 기소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 추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추천을 받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Q. 무구금 이송이란 무엇인가요?
A. 무구속이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송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은 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강제조치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피의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한다.
Q. 비문장이란 무엇인가요?
A. 불송이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에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형사사건을 수사할 권리가 있지만 검찰은 기소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Q. 해고란 무엇인가요?
가. 기각이란 소송종결의 결정, 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결정,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말한다.
면허 취소에 대한 항소 또는 공무원 채용 시험 합격에 대한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