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을 조사하다
최근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주택시장 속에서 그 변동성이 가장 컸던 전세시장이 월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컸는데 뒤늦게 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적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번 글에서는 lh 매입임대주택제도의 자격조건과 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제도는 흔히 우리가 LH라고 부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새로 지은 빌딩이나 기존에 존재하는 민간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시장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독립이 막 필요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또는 일부 저소득층 일반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lh 매입임대주택제도의 큰 장점은 신청자의 기존 거주지역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평균 6년 이상의 안정적인 주거지가 확보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임대료는 시장가격의 약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돼 실질적 부담이 적고 일정 기간 산 뒤에는 분양전환의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 시기에 보증금이 없더라도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주택을 매입하기 전에 LH는 일단 현장 조사와 집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대상 위치와 주변 환경, 또 85㎡ 이하 공급 면적이나 가격 그리고 하자 정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꼼꼼히 골라 선정하는 만큼 지정되는 지역의 범위나 주택 품질이 한정된 경우가 많아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또 lh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 소득이나 자산, 또 주택 보유 여부 등에 엄격하게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하는 주택 유형마다 각기 다른 조건과 지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우선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자라는 조건 외에도 본인이 청년이나 신혼, 일반 중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신청 시 만 19~39세 무주택자로 가족 상황과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집니다.
신혼부부는 결혼 후 7년 이내로 가능하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미 결혼한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인은 월평균 세전소득이 70% 이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에 맞춰 차등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안전한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큰 기반이 되므로 각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청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역이나 연도별로 변경된 조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기간과 필요 서류 등도 함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