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시기가 다가오고 있네요. 작년에 큰 수익을 올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올해도 연초부터 상승장이 시작돼 이미 큰 차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해외주식은 수익의 22%가 양도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양도세 절세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 양도세 절세 방안으로 증여 후 매매를 통한 매도를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를 하는데 양도세 절세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자녀의 배우자 부부 간 증여 후 해외주식 매매의 장단점 feat. 증여세를 알아봅니다.
우선 비과세 한도를 알아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 비과세: 10년간 6억원 미성년자 자녀 증여 비과세: 10년간 2천만원 성인 자녀 증여 비과세: 10년간 5천만원이 금액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0%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제가 시세차익이 높은 해외주식을 직접 팔지 않고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해버리는 거죠.
증여 후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 단가가 변경되는데요. 증여일 기준으로 2개월 전과 2개월 후의 평균 단가가 취득 단가가 됩니다.
만약 엔비디아 주식을 제가 100달러에 인수한 후 현재 700달러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접 팔면 주당 600달러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22%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매한다면?현재 700달러 기준으로 지난 2개월과 향후 2개월의 평균 단가가 취득 단가가 됩니다.
즉, 제가 100달러에 산 엔비디아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평균 단가가 700달러 안팎으로 바뀝니다.
증여 후 매매하면 팔아도 시세차익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어지는 절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금투세 내용 중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요.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그대로 매도하면 증여 전 취득가액이 평균단가가 돼 절세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보유해야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가 없어지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증여세가 발생하면 취득단가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을 잘 지켜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절세 방법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기다리는 것이 좋겠죠?이 방법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탈세입니다.
양도세 회피 목적의 증여는 탈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세청 입장에서 제가 증여가 목적인지 양도세 회피가 목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문제가생기는유형이있습니다.
양도차익이 많은 주식을 6억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매를 통해 현금화합니다.
현금화한 돈을 다시 내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양도세 회피 목적의 탈세입니다.
걸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통장을 합쳐서 한 사람의 통장에 월급을 모두 입금한 후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외 주식 투자 후 양도세 절세 목적으로 증여 후 매도한다면?사실 월급을 배우자에게 이체하는 것 자체가 증여인데 이걸 증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을 다시 증여한다면 양도세 회피 목적의 증여라는 형태도 탈세입니다.
막말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좋아요.국세청이 모든 사례를 조사할 수 없어 보통 액수가 별 문제 없이 넘는 것이 보통이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절세 방법입니다.
다만 이런 행위 후 주택을 구입하거나 세무 조사가 나올 법한 특별한 행위를 한다면, 기존의 양도세를 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더 문제가 있는데요.부부 간에 서로에게 월급을 입금한 내역, 선물한 내역 등 사실은 모두 증여인 것으로 그동안 시비를 붙은 증여세를 맞게 됩니다.
양도세를 절약하려 했으나 양도세를 다시 내고 증여세를 받고, 그것에 가산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부부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증여는 문자 그대로 대가 없이 주는 것이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 대략적인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한 뒤 방법을 잘 활용하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