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더 단단해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절차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주체 – 신청 세대의 세대원 및 그 친인척, 그 외 관계자가 신청합니다.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주세요.조사내용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합니다.

*수급 결정 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주말/공휴일 제외) *소득/재산 등 조사에 일수가 소요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주체 – 신청 세대의 세대원 및 그 친인척, 그 외 관계자가 신청합니다.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주세요.조사내용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합니다.

*수급 결정 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주말/공휴일 제외) *소득/재산 등 조사에 일수가 소요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필수신청서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보장세대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제출불필요 구비서류(필요시)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②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용대차확인서 ④ 소득·재산확인서류 ⑤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⑥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의 고용임금이나 지출실태조사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2024년 더욱 공고해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내용

생계급여-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인상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되며, 4인 가구의 경우 21만3천원 증대됩니다.

생계급여-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인상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되며, 4인 가구의 경우 21만3천원 증대됩니다.

주거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인상합니다.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도 인상합니다.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주거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인상합니다.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도 인상합니다.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의료급여-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중·고 평균 11%를 인상합니다.

의료급여-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중·고 평균 11%를 인상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다인(6인 이상)·다자녀(3인 이상)·2023년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2024년은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생업용자동차·2023년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자동차 가액의 50%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제외하고 2024년은 1,000cc 미만임자동차재산 기준 다인(6인 이상)·다자녀(3인 이상)·2023년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2024년은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생업용자동차·2023년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자동차 가액의 50%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제외하고 2024년은 1,000cc 미만임청년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근로·사업소득공제(40만원+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의 한부모 근로·사업소득공제를 40만원+30%에서 60만원+30%로 확대합니다.

청년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근로·사업소득공제(40만원+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의 한부모 근로·사업소득공제를 40만원+30%에서 60만원+30%로 확대합니다.

청년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근로·사업소득공제(40만원+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의 한부모 근로·사업소득공제를 40만원+30%에서 60만원+30%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