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시 주의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시 주의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시 주의사항

요즘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집주인도 모르게 지정되어 있어서 매매로 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약할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관련 정보에 대해 규제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란?1979년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 투기 억제 목표를 가지고 시, 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특정 지역의 거래 규제를 지정하는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지정 가능한 방법으로 서울에서는 신속 통합 기획을 신청했던 곳도 모두 거래 규제 지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8월 17일 현재 서울시는 58.52km2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시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정 기간 및 공고문도 함께 공지되어 있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시 주의사항을 보기 전에 제가 매수를 하려는 주택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만약 제한이 있다면,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한 지역, 지구 등의 착공 제한 지역, 건축 허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주의사항까지 잘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시 주의사항을 파악해보면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하게 된 토지거래계약의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동법 제1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 전에 체결한 토기거래계약은 반사회질서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시 주의사항은 허가를 받은 후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신청서를 우선적으로 작성한 후 구청에 신청하여 허가가 난 후 계약체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에 걸리는 일반적인 시간은 평균적으로는 1에서 2주 정도입니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실거주에 대한 조건이지만 실제로 입주해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입주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구입 주택에 대한 부분도 최종 1주택이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지만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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