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대 주택 신청 방법의 조건을 알아보자

청년 임대 주택 신청 방법의 조건을 알아보자

주거 안정화와 주거 비용 절감은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lh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전세난이 예상될 정도로 전세를 찾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굳이 월세를 내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보증금을 빌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역전세난이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큰 보증금을 맡기기보다 매달 월세를 납부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거수요가 풍부한 서울에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주택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입니다.

청년층이라고 하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의미하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존에 있던 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가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새로 짓는 행복주택과 달리 기존 주택을 빌려서 활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어떤 자격조건을 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건이겠죠. 그와 동시에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39세 청년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사람, 그리고 무주택자이면서 학생이거나 앞으로 복학할 예정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졸업했거나 중퇴하고 취업을 준비해 재직 중이 아닌 사람도 대상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1순위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 가구원과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퇴소한 지 5년이 안된 사람도 1순위 대상자입니다.

청소년 쉼터에서 2년 이상 지내다가 나온 어린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3번째 순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순위자는 본인과 부모의 합산소득을 봤을 때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3순위는 본인의 소득만 보고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행복주택과 동일하지만, 특히 너무 비싼 차를 보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2.99억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임대주택 공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청약 일정을 확인하고 모집공고가 나면 청약신청을 해주세요. 수시모집할 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활용하면 매달 나가는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삶의 질을 높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잘 활용해 보세요.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