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대출 혜택(출시일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대출 혜택(출시일은?)

정부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주택을 보급하겠다는 취지의 통장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조건이 완화되면서 혜택이 좋아졌습니다.

주거 안정과 청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으로 건실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방아쇠로 풀이됩니다.

출시일은 내년 2월이 될 예정이며 기존 청년우대형은 자동 전환, 일반 청약저축은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요건

1. 원래 우대형의 경우 연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주택드림통장의 경우 연소득 연 5,000만원 이하로 그 문턱이 완화됐습니다.

2. 무주택 세대주 조건도 무주택자로 변경돼 부모가 주택이 있을 경우 함께 살고 있는 청년 자녀들의 가입이 어려웠던 이전과 달리 현재 부모와 함께 살아 가구원인 만 19세~34세 청년들 상당수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군 복무기간도 산입되어 총 6년까지 차감하고 40세까지 가능합니다.

3. 만약 이 연령 내 가입 후 자격이 변동되어 만 34세가 넘어도 금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혜택1. 우선 기존 우대형에서 월 납입한도가 5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주택드림의 경우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2.이자율이 기존 4.3%에서 4.5%로 0.2%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로써 납입한도와 이율을 계산해봤을 때 현재 우대형 통장 또한 납입금액과도 비과세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을 때 5년간 납입시 4.5% 이율로 원금 6천만원 + 세전이자 6,862,500원으로 총 66,862,500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온 방안대로라면 이 정도까지 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향후 주택 구입 시 밑천이 될 것 같습니다.

3. 기존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했지만 새로 나오는 주택드림의 경우 1회에 한해 가능해졌습니다.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기존 청년통장에 가입했던 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택드림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지만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 납입횟수 또한 기존에 납입한 회차 모두 인정되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조건 충족에 못 미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내년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많이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2월 이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 기존 보유하고 있던 청약통장의 기간이나 금액, 납입 횟수 역시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림통장 전환 가입 신청) 이러한 전환 신청은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신한,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대출이 통장에 1년 이상 부금, 1,000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에 당첨된 경우 해당 주택 분양가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고 연 2.2%~3.6%까지 차등으로 이율이 적용돼 길게는 40년까지 고정금리 상품을 주택담보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통장에 1년 이상 부금, 1,000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에 당첨된 경우 해당 주택 분양가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고 연 2.2%~3.6%까지 차등으로 이율이 적용돼 길게는 40년까지 고정금리 상품을 주택담보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만약 현재 청년전용주택청약통장으로 이미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주택드림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드림통장 출시 후 청약이 된 경우에만 적용)-현재 서울시 아파트 청약의 경우 대부분 6억을 넘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반응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경기도나 인천의 공공분양이나 25년 3기 신도시를 노려야 합니다.

- 2%대 저리지만 중도금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