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비과세 혜택
청약에서 맨션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치기간에 따라 이자도 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될 경우 현재 연령부터 최대 6년까지의 병역이행기간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 사업 및 기타소득자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급여명세서 등에서 연소득을 환산한 후 가입할 수 있으며 청약을 진행하는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본인이 무주택으로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면 가입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비롯해 금리 또한 4.3%까지 인상돼 지금 시중적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고 보통이자를 받을 때 15.4%의 소득을 공제받아 받지만 2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 원금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당 비과세 혜택은 2025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고 하니까 잘 활용하면 되고 또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납입금액의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규가입의 경우 과세특례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와 가입서를 지참하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만약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통장을 개설한 은행을 통해 전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과 순위에 영향을 주는 납입인정금액과 회차, 순위 기산일 모두 인정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려 5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주택청약 당첨 기회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소 월 10만원씩 납입하면 1순위 자격 요건을 충족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 청약통장보다 다양한 혜택을 보유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에 가입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에 더욱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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