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조사하다
신축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년, 노부모 부양 등 정치적으로 배려하는 사회계층에 한정하는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일반공급으로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요건에 맞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성립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또는 도시기금 지원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공공주택과 이러한 재정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체에서 자기자본으로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따라 갖춰야 하는 요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으로 우선 입주자저축통장 가입기간으로 조정대상지역 이상 24개월, 수도권 12개월, 타지역 6개월, 위축지역 1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공공에서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위의 월수에 맞추어 24회, 12회, 6회, 1회 납입횟수가 충족되어야 하며, 여기서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날짜가 그만큼 미뤄지므로 연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하며, 지난 5년간 당첨자가 속하지 않은 점, 위 내용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2순위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선정방법에서는 무주택기간 3년 이상 경과한 분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에서는 저축총액이 많은 순, 그 이하에서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축 총액으로는 최대 월 10만원까지 인정되고 있으니 이에 맞춰 유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민영에서는 위와 달리 서울과 부산, 그리고 광역시, 마지막으로 시 또는 군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 102, 135, 모든 면적 순으로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은 각각 300, 600, 1천, 1500만원, 광역시 250, 400, 700, 1천만원, 시 또는 군은 200,300,400,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면 위의 제한사항과 함께 2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으로는 60, 85, 초과면적 순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점제 40, 70, 50%, 타지역 40, 40, 추첨제 100%의 비율로 하고,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의 항목별로 점수가 높은 순·추첨제의 경우 해당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이외에도 건설되는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산정 시 가점제에서는 배우자도 50% 비율로 3점까지 합산, 미성년자 연령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인정, 점수가 같을 때 오래 유지된 분을 우선하는 방법으로 개선될 예정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