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주의사항 보기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요즘은 청약이 되기를 원해 적금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적절한 금액을 모아 가점을 획득하고 선택받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주거를 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데, 오늘은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주택청약은 지원방법이 가점제와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포기할 때도 지원 방식에 따라 불이익이 달라집니다.
만약 가점제로 선택될 경우 2년간 가점제 제도는 지원할 수 없고, 특별공급 또한 취소하게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이라는 의미 자체가 1세대 1아파트만 가능한데 추첨을 통해 선정된 후 취소한다고 해도 이미 당첨됐다고 보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의 입주 가능 소식을 알고 계약하지 않거나 계약하고 바로 취소했더라도 이미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한 통장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분양을 노리려면 다시 통장을 보유하고 1순위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1위로 뽑히려면 기간, 금액, 가구 수 등 신경 써야 할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존 통장의 기간이 길어서 가점이 됐다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봐야 합니다.
이러한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주의사항을 모르면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주의사항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약 취소 후 다시 선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실입주 여부를 떠나 당첨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번 뽑힌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제한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투기과열지역이며 분양가상한제 전용주택은 채택된 날로부터 10년이고 토지임대는 5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 모집 공고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를 포기하고 다시 입주를 노리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집이나 지원한 순서대로 추첨을 진행하는 아파트를 노리면 됩니다.
또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비규제지역 민영 아파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규제이면서 인기 지역은 찾기 어려워 원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거주할 수 없게 되면 불필요해진 통장을 해지하게 되는데, 이때 해지는 계약서 작성을 마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시고 올바른 미래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를 포기하고 다시 입주를 노리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집이나 지원한 순서대로 추첨을 진행하는 아파트를 노리면 됩니다.
또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비규제지역 민영 아파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규제이면서 인기 지역은 찾기 어려워 원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거주할 수 없게 되면 불필요해진 통장을 해지하게 되는데, 이때 해지는 계약서 작성을 마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시고 올바른 미래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