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의 묵시적 갱신 개념을 조사하다

전세기의 묵시적 갱신 개념을 조사하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돈 빌리기가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도 감소하고 월세도 오른 결과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도 증가세입니다.

관련하여 세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굳이 이사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때 전세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보통 집주인과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물론 서로의 합의에 의해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관점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올리기를 희망하게 되어 장기를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또 임차인도 시세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부담을 키울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해 2년이라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이용됩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퇴거할 것인지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바쁘면 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전세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며,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연장되었음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전에는 1개월 전까지 의사를 신고하면 됐지만, 지금은 2개월 전에 알려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로서 퇴거를 계획하고 있거나 집주인으로서 보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면 해당 기간에 맞춰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임대차3법을혼동하는모습을자주볼수있습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전세 묵시적 갱신이 될 것 같으면 보류하면 됩니다.

해당 권리는 임차인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하지 않으면 묵혀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사용할 때나 관련 내용으로 대화하게 될 때는 구두가 아닌 문자를 이용해 보내두거나 통화를 녹음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보증금을 5%만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합리적인 수준으로 시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관점에서 보면 집주인이 무리하게 보증금을 올리려고 할 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반면 월세로 계약했을 때도 전세 묵시적 갱신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다만, 2회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해 임대차 3법 개정 논의가 나온 이후 별다른 변화는 없지만 얼마든지 법이 바뀔 수 있으니 수시로 해당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