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전세차계약의 차이점 및 주의사항(ft. 전세인과 전세인의 권리)

집이나 상가를 월세나 전세를 주는 것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는데 전세계약, 전세계약은 좀 생소한 용어일 수 있다.

전세계약이나 전세계약은 임차한 주택이나 상가를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상가 건물 100평을 빌려줬지만 임차인 B씨는 60평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40평은 C씨에게 재임대를 하고 싶을 수 있다.

이 경우 A씨와 B씨는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되고, B씨와 C씨는 전대인-전대인 관계가 되며, B씨와 C씨 사이에 맺는 계약을 전세계약 또는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오늘은 전세계약과 전세계약의 차이점 및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전세 계약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 사이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임차인 B씨는 임대인 A씨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일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세권 등기 설정 이전의 권리 관계를 꼼꼼히 따져보고 우선 채권이 존재하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그리고 A씨와 B씨 간 전세계약 기간 내에서 B씨와 C씨 간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만약 전차인 C씨가 앞차인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둘만의 계약이기 때문에 집주인 A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집주인인 A씨가 응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고려해 전대 계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 전대계약서를 쓰냐고 묻는다면.. 아무래도 임대차계약보다는 더 싸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전세계약서 작성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전대차 계약

전세계약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와 달리 반드시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임대인 동의가 없는 전 대차계약은 유효하다고 해도 대항력은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 동의를 얻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보호와 갱신요구권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이 보장되지만 임차인이 4년 계약 후 전차인과 계약을 맺을 경우 전차인은 6년간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전 대차계약에서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임대차계약보다는 저렴하다는 장점과 함께 권리금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특약사항으로 권리금 보호를 명시하는 것이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떨쳐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TT 전세계약서와 전세계약의 차이점 및 주의사항 포스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