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방법의 신청 조건까지 한번에 알아봅시다
요즘 전세 물건이 워낙 비싸다 보니 방을 매달 빌리거나 반전세로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월세로 살게 되면 연말정산 때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와 관련된 항목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용어도 헷갈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번 글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방법, 그리고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자는 제가 내야 할 총 세금에서 공제액만큼 깎아주는 것이고, 후자는 총급여를 그만큼 줄이고, 즉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이 덜 걷히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은 같지만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관련 정보를 검색해보면 두 가지 용어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것이 안 되면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전자 쪽이 신청 조건은 조금 더 까다롭지만 금액 면에서 이득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으로 우선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것부터 알아둬야 하는데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백만원, 초과는 250만원 한도에서 기본 공제해줍니다.
한도는 이런데 그럼 공제율은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총급여의 25% 이상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해주는데, 체크카드 공제율과 동일하게 일반 현금영수증 공제율 30%를 적용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볼게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이라면 5000*25%=1250만원을 카드 등으로 소비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의 25% 미만을 소비했다면 당연히 월납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신용,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총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한 뒤 월세로 900만원을 냈다면 900만원*30%인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되고 거주하는 주택이 시가 4억원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고,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괜찮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했고, 세액 공제를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결국 급여 수준이나 전입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 있는 임차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중 특이한 점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인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메뉴판으로 가셔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당 화면에 기재해야 할 항목은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하고 하단의 파일 선택을 눌러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월세 지불일로부터 3년 이내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제가 계약을 2년 만에 맺었다면 1년치는 올해 신고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나눠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공제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절세도 훌륭한 재테크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매년 바뀌는 세금정책도 스스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번 연말정산에도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