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 양친의 자식을 조사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과 관련해 공제와 기준, 부모님과 자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은 연말정산의 달인데요. 현재 많은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 시 세액 혜택을 위해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1. 부양가족 기준먼저,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크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동거양자, 그리고 형제자매, 기타 부양가족이 있는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타 부양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는 연령에 대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다음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큼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즉, 근로, 이자, 배당, 양도, 사업과 퇴직, 기타, 연금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양가족과 관련하여 공제를 받는 분은 그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3. 부모님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부모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형제자매가 중복되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형제자매 중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람, 그리고 실제 부양했음을 입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우선공제 순위가 됩니다.
4. 어린이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녀도 맞벌이 부부가 중복되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7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1명은 연 15만원, 2명은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 + 2명 초과 1인당 연 3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중 자녀에 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새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부모와 자녀에 관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