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은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은 같습니다.
언뜻보면같은의미로보이지만엄연히다른개념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를 비교 정리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은 같습니다.
언뜻보면같은의미로보이지만엄연히다른개념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를 비교 정리합니다.
세금비교분양권 취득세 입주 시 한번 부과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잔금납부가 완료된 후 소유권이 완전히 넘었을 때 부과분양권 자체가 취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이 아파트가 완공되고 잔금납부 후 납부 취득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중과세율은 주택분양권 취득일 기준(2020.08.12 취득분의 경우 적용)
구분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시 차익의 70%, 1년 이상 보유시 60% 세율 적용입주권 취득세 주택의 멸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멸실 후에는 건축물은 없고 토지등기만 남게 되므로 토지취득세만 부과되는 취득세가 기존주택을 매수할 때와 공사완료 후 입주할 때 2회 발생구분주택 멸실 이전 주택 멸실 이후 완공 시점 대상 주택(유상취득) 토지(유상취득) 원시취득세율 기분세율 1~3% 중과세율 8.12% 4% 2.8% 재개발사업 추가분담금 재건축사업 건축비 상당액구분주택 멸실 이전 주택 멸실 이후 완공 시점 대상 주택(유상취득) 토지(유상취득) 원시취득세율 기분세율 1~3% 중과세율 8.12% 4% 2.8% 재개발사업 추가분담금 재건축사업 건축비 상당액구분주택 멸실 이전 주택 멸실 이후 완공 시점 대상 주택(유상취득) 토지(유상취득) 원시취득세율 기분세율 1~3% 중과세율 8.12% 4% 2.8% 재개발사업 추가분담금 재건축사업 건축비 상당액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당연납부 양도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차익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6~45%)이 적용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감면요건 2020.01.01 이후 개학시행인가(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전 소유자) 1세대 1주택의 경우 재개발사업원-조합원으로서 전용 60㎡ 이하인 경우 취득세 75% 감면, 전용 60㎡ 초과는 50% 감면 여기까지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당연납부 양도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차익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6~45%)이 적용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감면요건 2020.01.01 이후 개학시행인가(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전 소유자) 1세대 1주택의 경우 재개발사업원-조합원으로서 전용 60㎡ 이하인 경우 취득세 75% 감면, 전용 60㎡ 초과는 50% 감면 여기까지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