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확인
현재 한국에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당첨 확률이 높은 분양 방법입니다.
해당 제도는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되는데요,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건설물량의 25% 이내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청약자격으로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2억2천만원 이하인 자동차가 3천7백만원 이하인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면 1순위가 되며,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1명이 2건 이상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으로 건설물량의 9% 이내의 물량을 공급합니다.
민영주택도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청약자격 조건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과 부동산가액 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으로는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라면 소득우선공급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초과하지만 소유한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3,100만원 이하인 경우 순위가 없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지역별로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거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이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기준이 수도권 1억6000, 지방이 1억 이하인 소형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정책이 시행돼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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