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면제 조건 보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면제 조건 보기
생애 첫 취득세 감면이 지난해 3월 14일쯤 시행을 시작했는데 2년 전인 6월 발표가 이뤄졌는데 조금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감면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생처음 주택을 구입하게 됐을 때 난생처음 취득세 감면으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제도는 존재했지만 요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요건 자체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변경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기존에는 부부도 합쳐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비수도권 3억 이하, 수도권 4억 이하 주택을 구입한 사례만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후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는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모든 가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부를 미리 한 경우에도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은 이번 정책 시행 이전에 미리 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 자치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신청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취득한 주택의 위치 관할 시군 등 세무부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생처음 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요건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어야 하는데요.하지만 하단의 세 가지는 예외 사례입니다.
1.비도시지역 20년 초과 및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용면적 단독주택이나 상속주택에 살다가 처분한 경우 2.주택가액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였다가 보유후 처분한 때 3.상속주택 지분소유를 하였으나 전부 처분한 경우.추가 주의할 점은 3개월 이내에 구입한 주택을 전입하여 계속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같은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을 증여하거나 팔아서는 안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내에 주택 임대 및 기타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이 많지만 까다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해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면 군, 도, 시청 등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정청구서, 무주택자증명서, 통장계좌 사본, 감면신청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자의 명의 계좌 사본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서류를 잘 갖추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위의 유의점을 잘 기억하여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취득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