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개편과 폐지를 알아보자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및 폐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살펴본 후 향후 예상은 어떻게 진행될 전망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재건축 단지가 많아졌지만 그만큼 주공 공사가 멈추는 상황이 하나둘 늘어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부동산 거래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바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갈등도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그럼정확하게어떤의미를가지고있었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럴지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및 폐지는 의미 그대로 정부에서 아파트 금액 중 얼마나 올리라고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주택 금액이 계속 급등하면서 건설사만 이익이 남는다는 사회적 비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상한제는 2007년도에 처음 시도했지만 2015년에 다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0년도에 다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들은 공동주택 분양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택지비, 공사비, 가산비 등으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택지비라는 곳은 공급가격인 공공택지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인 민간택지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형 공사비는 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고시하되 재료비, 노무비와 경비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가산비는 방음시설, 차수벽, 암석지반, 그리고 택지대금기간 등으로 정해지거나 주택등급, 초고층주택, 알뜰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축가산비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및 폐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및 폐지가격 적용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집값이 오른 곳이나 정비사업 같은 쟁점이 된 지역이 이런 정부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수도권 서울의 경우 평균 가격을 초과한 지역에서만 적용되며 정비사업이 많은 곳에서도 해당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럼 개편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이주비 사업비 등을 가산비로 인정하자는 방안과 택지비 산정 적정성, 건축비 인상 용적률 등 인정 범위를 확대하자는 방안도 내놓게 됐습니다.
이래저래 다양한 방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및 폐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분양 연기와 수도권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질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청약 당첨자에게는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듣고 미뤄지는 분양과 공급 개편을 위해 규제와 제도를 좀 더 나은 방안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