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락, 배당락, 배당금은 주식에 투자할 때 자주 접하는 용어입니다.
세 가지 용어 모두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떨어질 때 매칭)
배당락일(배당락일)이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날을 말한다.
배당락일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당락일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락일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의 수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정한 날짜입니다.
배당락일 이전에 주식을 매입한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배당락일 전 배당금을 반영하여 주가가 상승합니다.
반면, 배당락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배당락일 이후 주가는 배당금을 반영하기 위해 하락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주당 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배당락일 이전에 A사의 주식을 10만원에 매입하면 주당 500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당락일 이후 A사의 주식을 10만원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락사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권리락(떨어질 권리)
권리락일은 유상증자 또는 무료증자의 경우 신주 배정일 이후의 주가 조정을 말한다.
신주배정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한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가지지만,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갖지 못하므로 주가가 낮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주당 1,000원에 신주를 발행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신주배정일 이전에 A사의 주식을 10만원에 매수하면 주당 1,000원 상당의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신주배정일 이후 A사의 주식을 10만원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주배정일 이후에는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므로 그에 따라 주가가 조정된다.
예를 들어, 신주를 주당 1,000원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배정일 이후 주가는 10만원에서 10만원 – 1,000원 = 9만원으로 조정됩니다.
권리락은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이 있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신주 발행에 따라 주가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권리락은 유상증자와 무료증자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 취득을 위해서는 현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락 영향이 더 크다.
반면, 무료증자의 경우 신주취득에 드는 추가비용이 없기 때문에 권리권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권배락( Quanpailuo)
배당락은 배당락과 배당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권리락 권리란 주주가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 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에 주주가 더 이상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배당락일은 기준일이 지난 후에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 주가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 신주 발행을 통해 유통 주식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가에는 하락 압력이 가해집니다.
– 배당락은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감소시켜 주가에 상승압력을 줍니다.
결국 주가하락이 발생하면 주가에 대한 상승압력과 하락압력이 동시에 작용하여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권바라는 주주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신주 발행에 따른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쇄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신중하게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배당락이란 무엇입니까?
A: 배당락일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날을 말합니다.
배당락일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당락일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전권이란 무엇입니까?
ㅏ: 권리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의 경우 신주 배정일 이후의 주가 조정을 말합니다.
신주배정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한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가지지만,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갖지 못하므로 주가가 낮게 책정된다.
Q: 권배락이란?
A: 배당락은 배당락과 권리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주식분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