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을 알아보자최근 경제적으로 물가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있고 거품이 많이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내 집 마련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뉴스를 보면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전세를 받아야 하는데 불안감에 휩싸여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진행하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사기당할 확률도 없고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민임대주택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높아지게 되면서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엄격해지고 있는데 어떤 자격이 기준이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용과 우선공급, 일반공급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거주할 수 있는 우선공급은 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인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는 소득 1~4분위 계층 내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입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아파트의 전체적인 면적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보증금, 임대료가 시중의 다른 민간 아파트에 비해 훨씬 낮은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 약 60~80%의 금액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금전적 이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에서 청약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비해 자격요건이 까다롭게 형성돼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기준도 있는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1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의 90%, 2인은 80%,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이 모두 70%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자산의 기준은 유가증권,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가액, 기타 자산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채는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입주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지만 신청하는 상품의 면적에 따라 청약횟수 기준이 다르다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경우 예비 신혼부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조절될 수 있으니 꼭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입주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지만 신청하는 상품의 면적에 따라 청약횟수 기준이 다르다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경우 예비 신혼부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조절될 수 있으니 꼭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